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