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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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