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