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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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