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