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옥등건축자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문화유산의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27@2024-09-15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