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나고,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