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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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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