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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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5.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