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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ㆍ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5.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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