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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1.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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