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1.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5.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