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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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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