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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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업무별 표준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승차정원 또는 화물적재량을 표기할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3.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할 것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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