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7조 · 2024-07-24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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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2024-07-24 시행분 기준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①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사의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공사의 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6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