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2조제7장 벌칙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장 벌칙

제42조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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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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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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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2조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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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197@2024-03-19

제42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