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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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2026. 12.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