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4.3.19, 2025.12.2>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2>
2024. 3.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75어절 · 삭제 0어절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2>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