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제1장 총 칙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장 총 칙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5.12.2>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2026. 12. 3.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