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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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2026.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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