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⑥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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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⑥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⑥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