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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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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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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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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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추가 34어절 · 삭제 3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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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표준을 제정 및ㆍ관리하여야 관리에한다. 관하여는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2.1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장은 의견을제3항에 제시하거나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025.3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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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76949@2025-10-01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