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7조제3장 삭제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제1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 삭제 <2024.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611@2025-02-21

제17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