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8어절
제17조 삭제 <2024.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