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6조제3장 삭제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제16조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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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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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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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197@2024-03-19

제16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