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3장 삭제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제13조

2025-01-1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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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9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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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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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197@2024-03-19

제13조(공사의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