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정부의 지원)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10조(정부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4. 3. 19.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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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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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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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61197@2024-03-19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