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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인중개사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2026-09-18 시행분 기준 2026. 9. 18. 시행 · 타법개정 제00056호 조문 150 · 삭제 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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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3.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4.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5.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6.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7.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8.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9.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10.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11.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12.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1. 제9조도로의 구분
      2.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3.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4.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5.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6.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7.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8.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9. 제15조횡단보도
      10.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11.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2.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13.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4.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15.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6.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17.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22조철도
      2.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3.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25조항만
      2.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27조공항
      2.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29조주차장
      2.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31조자동차정류장
      2.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3.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34조궤도
      2.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3.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37조삭제
      2. 제38조삭제
      3. 제39조삭제
      1. 제40조삭제
      2. 제41조삭제
      3. 제42조삭제
      1.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3.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46조삭제
      2. 제47조삭제
      3. 제48조삭제
      1. 제49조광장
      2.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3.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52조공원
      2.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54조녹지
      2.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56조유원지
      2.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3.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59조공공공지
      2.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3.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62조유통업무설비
      2.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3.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65조수도공급설비
      2.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67조전기공급설비
      2.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3.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70조가스공급설비
      2.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3.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73조열공급설비
      2.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3.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2.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3.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79조공동구
      2.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3.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82조시장
      2.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3.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2.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3.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88조학교
      2.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3.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91조삭제
      2. 제92조삭제
      3. 제93조삭제
      1. 제94조공공청사
      2.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96조문화시설
      2.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3.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99조체육시설
      2.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3.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02조삭제
      2. 제103조삭제
      3. 제104조삭제
      1. 제105조연구시설
      2.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107조사회복지시설
      2.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3.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2.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2.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3.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15조하천
      2.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3.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18조유수지
      2.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3.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121조저수지
      2.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123조방화설비
      2.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125조방풍설비
      2.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3.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28조방수설비
      2.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130조사방설비
      2.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3.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33조방조설비
      2.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3.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36조장사시설
      2.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3.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39조삭제
      2. 제140조삭제
      3. 제141조삭제
      1. 제142조삭제
      2. 제143조삭제
      3. 제144조삭제
      1. 제144조의2삭제
      2. 제144조의3삭제
      3. 제144조의4삭제
      1. 제145조삭제
      2. 제146조삭제
      3. 제147조삭제
      1. 제148조도축장
      2.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3.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51조종합의료시설
      2.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3.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54조하수도
      2.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1.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3.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2.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2.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3.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제162조폐차장
      2.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3.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부칙 5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56호, 2026. 8. 31.>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1531호, 2025. 10. 31.>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74호, 2025.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개한 유수시설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0128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 화초, 잔디 등 식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9호, 제61조제6호 및 제8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청사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39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자전용도로ㆍ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 및 제1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25호, 2021.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58호, 2020. 9. 9.>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79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42호, 2019.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35호, 2019.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9호, 2019. 3. 20.>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제24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572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3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14호, 2017. 3. 30.>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330호, 2016. 6. 30.>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한다.

부칙 <제00309호, 2016.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87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96조제9호 및 제98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ㆍ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282호, 2016. 1. 27.>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269호, 2015. 12. 29.>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0240호, 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97조제3호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99호, 2015.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66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익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141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22호, 2014.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06호, 2014. 7. 8.>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051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22호, 201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관리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9조, 제19조의3,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51조, 제61조, 제64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5조, 제101조제1항, 제1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25호, 2012.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0호, 2012.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9조제1호나목, 제93조제3항제6호 및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4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294호, 2010. 10. 14.>

부칙(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라목 중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를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00230호, 2010.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208호, 2010. 1. 11.>

부칙(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187호, 2009. 12. 14.>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87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제62조제2호나목(4), 제133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0129호, 2009.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1호가목,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6호가목 및 제1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66호, 2008. 11. 6.>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호,200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0046호, 200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6호, 2008. 4. 16.>

부칙(하천법 시행규칙) <제6호,2008.4.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제3조 생략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1호, 2008. 1.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시설 등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3호가목(1) 및 제114조제1항제8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542호, 2006.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5호, 2006. 6. 28.>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4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동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의 일환으로"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00329호, 2006. 5. 30.>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부칙 <제00480호, 2005.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74호, 2005. 10. 7.>

부칙(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4호,2005.1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450호, 2005.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8호, 2005. 7. 1.>

부칙(철도건설법시행규칙) <제448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철도법ㆍ도시철도법ㆍ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부칙 <제00414호, 2004. 12.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4호 및 제157조제9호(제156조제4호 관련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 및 제1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횡단보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로에 결정된 횡단보도, 유원지시설로 결정된 건축물 및 공공공지에 결정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라목,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0363호, 2003. 7. 1.>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363호,2003.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43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42조 내지 제144조, 제159조 내지 제161조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업시행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납골시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수탁처리업시설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지역 세분전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까지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 이후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하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결정된 화력발전소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장례식장 및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는 제68조제1호 마목ㆍ제71조제2호ㆍ제74조제2호ㆍ제146조제4호 및 제15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설교통부령 제222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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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6. 9.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