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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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