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2017.7.26>
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방재시설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