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4절 문화시설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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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4절 문화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025.10.31>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9.7.3, 2023.12.22>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모였다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016.2.12>

1. 「공연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지방문화원진흥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