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3절 공공청사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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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제3절 공공청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