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3절 항만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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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 교통시설

제3절 항만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1.11.1>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2.10.31>

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