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94조(공공청사)제3절 공공청사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제3절 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