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