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제1장 총칙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