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4. 3. 시행분 → 2025. 10. 3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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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473@2025-10-31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