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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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