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4절 가스공급설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제4절 가스공급설비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가스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