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67조(전기공급설비)제3절 전기공급설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7조(전기공급설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