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다음 조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