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3절 녹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제3절 녹지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