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54조(녹지)제3절 녹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제3절 녹지

제54조(녹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