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52조(공원)제2절 공원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제2절 공원

제52조(공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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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2025.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