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49조(광장)제1절 광장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제1절 광장

제49조(광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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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2025.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