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차장법제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다음 조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