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3절 항만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제3절 항만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2.10.31>

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