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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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2025.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