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62조(폐차장)제4절 폐차장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경기초시설제4절 폐차장

제162조(폐차장)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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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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