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경기초시설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현행 (2026-10-29)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8.12.27>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