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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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