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51조(종합의료시설)제6절 종합의료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보건위생시설제6절 종합의료시설

제151조(종합의료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