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제1절 도로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제1절 도로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계획시설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 교통약자의 통행량

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 보행 흐름의 연속성

5. 보행자의 통행량